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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모르면 손해보는 양도소득세 정보(과세표준, 과세대상, 부동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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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되기에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보시죠!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매도)하였을 때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손해를 보고 팔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양도의 개념: 양도(소득세법 제88조)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 교환 ·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특징

  • 열거주의 과세
  • 유상이전에 대한 과세
  • 일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2. 과세대상

부동산 실물부동산 토지 및 건물
부동산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취득권리
주식 국내상장주식 소액주주가 매매 시 비과세, 과세요건을 갖춘 대주주는 과세
국내비상장주식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함(K-OTC시장에서 소액주주가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할 경우는 예외)
국외주식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타자산 특정법인의 주식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1.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
2.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인 법인
3. '2'에 해당하는 주주가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3년 합산)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1. 부동산 및 그 권리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2. 당해 법인이 부동산업, 부동산개발업, 체육시설업, 휴양시설업을 영위할 것(골프장, 스키장 등)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등
영업권*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트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본질적으로 장내파생상품이랑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수익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 시설을 특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회원으로서의 특혜.

*영업권: 무형자산으로서 어떤 사업이 고객과의 신뢰, 브랜드 인지도,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통해 얻는 초과이익을 자본화한 것.

3.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양도소득세 과세흐름

해당 과세흐름을 기본으로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상황에 따라 워낙 달라지기에 국세청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세율 알아보기).

3-1. 비과세 양도소득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실지거래가 12억 원 미만)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신고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ex. 5월 15일에 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예정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내년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추가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는 그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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