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많은 분들에게 예민한 주제일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방안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한다.
2. 인적공제
자녀공제(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인당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일수), 연로자공제(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정공제액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배우자공제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최대 30억 원까지)
5. 금융자산공제
순금융자산가액 | 금융자산상속공제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자산가액 전액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자산가액 x 20% |
10억 원 초과 | 2억 원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한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증여세 절세방안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1. 세대생략증여
부모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단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나눠 증여받는 것이 세대생략할증과세(130%)는 있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2. 10년 단위로 증여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존속(미성년)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10년간) | 6억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저평가된 자산 활용
주식시장 침체기나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레버리지 활용
주식을 증여할 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한다.
- 비과세상품에 가입:비과세종합저축이나, 장기저축성보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한다.
-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열거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다.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가입한다.
-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한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납세에 있어 이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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