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금융

절세 방안! 상속세부터 종합소득세까지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많은 분들에게 예민한 주제일 테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속세 절세방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한다.

2. 인적공제

자녀공제(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인당 1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일수), 연로자공제(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3. 일괄공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신고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정공제액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4. 배우자공제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 5억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한다.(최대 30억 원까지)

5. 금융자산공제

순금융자산가액 금융자산상속공제
2천만 원 이하 순금융자산가액 전액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해당 순금융자산가액 x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이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갖출 경우 최대 6억 원을 공제한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소유할 것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증여세 절세방안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1. 세대생략증여

부모로부터 모두 증여받는 것보단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나눠 증여받는 것이 세대생략할증과세(130%)는 있지만 누진세율 부담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2. 10년 단위로 증여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미성년)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10년간) 6억 원 5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저평가된 자산 활용

주식시장 침체기나 저평가된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레버리지 활용

주식을 증여할 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환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방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한다.

  1. 비과세상품에 가입:비과세종합저축이나, 장기저축성보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활용한다.
  2. 상장주식(대주주 제외)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열거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다.
  3.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하여 가입한다.
  4. 금융상품의 만기를 기간별로 분산한다.

마치며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납세에 있어 이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