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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소득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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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점과 같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을 위주로 담았으니 천천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득세법

1. 개요

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NO 국적기준).

2. 소득세별 과세이론들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포괄주의
이자나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에 적용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
  • 소득원천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안정적인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한 번만 발생하는 일회성 소득은 과세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
  •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이 증가하는 소득은 그 발생 방식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든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원칙. 즉 소득의 발생 형태와 상관없이 순자산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득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

3. 참고사항

  1. 주소지 납세원칙: 소득발생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납세.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엔 그 거소지로 한다.
  2. 개인주의 납세원칙: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납세하는 것이 원칙.
  3.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만일 거주자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소득세별 과세방법

1. 거주자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과세(일부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 종합과세: 매년 발생하는 경상소득(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별로 누진과세한다(기본세율 6% ~ 45%)
  •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나,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대상 소득에 대해 건별로 원천징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2천만 원 이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분류과세: 종합과세 하기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별도 과세하는 제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리과세한다. 또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별로 분류과세한다.

3. 원천징수 대상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원천징수 즉시 납세의무를 종결 분리과세 대상 금액까지는 원천징수 후 차액을 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독, 배당소득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지급 시 14% 원천징수를 하므로,
종합과세 시 추가납세분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소득세에 대해서 그 개요와 납세 방법, 과세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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