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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꼭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지금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렇기에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권은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납세의무자 | 내용 |
예탁결제원 | 1.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
당해 금융투자업자 | 2. 1번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없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도인 | 3. 1, 2번 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양수인 | 4. 3번 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특정 주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주식으로 되돌려받는 거래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양도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가액 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2025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 0.35% |
코스피시장 | 0% |
코넥스시장(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 | 0.1% |
코스닥시장 | 0.15% |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 | 0.15% |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그 외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소득세 원천징수처럼 이미 거래할 때 징수가 되기에 일반인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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