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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국내주식은 팔면 세금 낸다? 증권거래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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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주식을 거래하면 꼭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지금바로 배워보러 가시죠.

증권거래세란?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양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그렇기에 채권의 유상양도나 무상이전인 상속, 증여 시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권은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납세의무자 내용
예탁결제원 1. 증권시장 또는 장외거래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 2. 1번 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없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인 3. 1, 2번 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수인 4. 3번 중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른 주권 매출의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특정 주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주식으로 되돌려받는 거래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양도금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시가액 또는 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2025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 기본세율 0.35%
코스피시장 0%
코넥스시장(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 0.1%
코스닥시장 0.15%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 0.15%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정한 과세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상대방의 세액을 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는 매월분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그 외 납세의무자는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마치며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소득세 원천징수처럼 이미 거래할 때 징수가 되기에 일반인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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