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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거나 더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준다. |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
2.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당국의 결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분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
무신고 | 과소신고 | ||
일반 | 20% | 10% |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2.2/10,000 (연 8.03%) |
부정 | 40% | 40% |
신고기한 | 무신고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20% |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권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세불복제도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를 통해 조세법 질서와 조세 정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의신청 ▷ 심사청구 or 심판청구 ▷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된다.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관할청에 제기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 조세심판원에 제기 |
조세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생략 가능 |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국세우선의 원칙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할 경우 국세채권이 우선한다(국세의 공익성).
단, 일부채권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국세우선권의 예외로 인정된다.
마치며
오늘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그리고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잘 알아보시고 이해하셔서 세금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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