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에 종류와 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 과세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
기타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금(빌려준 돈)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나 수수료.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 통화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상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지급 받은 날 | |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지급일 | |
보통예금·정기예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전입 특약 시 | 원본전입일 | |
해약 시 | 해약일 |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통지예금: 인출하기 전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들일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직장공제회: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
이익배당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
기타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의제배당: 상법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처리되는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증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초과한 손실은 볼 수 없는 것이 파생상품과의 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실제 지급을 받는 날 |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
배당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실제 지급을 받는 날 | |
의제배당 |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 |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전입을 결정한 날, 퇴사·탈퇴일 |
해산 | 잔여재산이 확정된 날 | |
합병, 분할 | 합병·분할등기일 | |
인정배당 | 당해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는 날 |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
1. 개념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기에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을 개인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2. 절차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면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원래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 11%)
-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3.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종료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
조합출자금(인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 | |
무조건 분리과세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30% 과세) |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14% 과세) |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42%, 90%)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
조세특별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 |
조건부 종합과세 |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비영업대금은 25%)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
마치며
금융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 그리고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 부디 잘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금융지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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