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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투자하는 당신을 위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류와 과세(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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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에 종류와 그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자·배당소득의 종류와 종합소득세 과세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의 종류

이자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국가·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국법인이 받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기타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대금(빌려준 돈)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이자나 수수료.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 통화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 상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지급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지급일
보통예금·정기예금의 이자 일반적인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원본전입 특약 시 원본전입일
해약 시 해약일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초과반환금 지급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통지예금: 인출하기 전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사들일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직장공제회: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단체.

배당소득의 종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따른다

이익배당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기타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 1항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상품의 이익(법정요건에 따라 배당소득과 결합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의제배당: 상법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처리되는 법인의 감자, 해산, 합병, 분할,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이익.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과 증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초과한 손실은 볼 수 없는 것이 파생상품과의 차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실제 지급을 받는 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배당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실제 지급을 받는 날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 잉여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전입을 결정한 날, 퇴사·탈퇴일
해산 잔여재산이 확정된 날
합병, 분할 합병·분할등기일
인정배당 당해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익을 지급받는 날

배당세액공제제도(Gross-up 제도)

1. 개념

배당소득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부과되기에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소득을 개인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

2. 절차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면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원래의 배당소득에 가산한다. 이때 가산하는 금액을 간주배당이라 한다. 
  2. 총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간주배당(배당소득 × 11%)
  3. 종합소득과세 시 산출세액에서 간주배당액을 차감한다.

3. 배당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 원천징수세율로 과세를 종료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조합출자금(인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만기 10년 이상&보유 3년 이상)의 이자와 할인액(30% 과세)
법원보관금(경매보증금 등)의 이자(14% 과세)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42%,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조세특별법에 따른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9%)
조건부 종합과세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분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4%(비영업대금은 25%)
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마치며

금융소득의 종류와 수입시기 그리고 과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했는데 부디 잘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금융지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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