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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조세제도 -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완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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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제도에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국세

      •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인지를 붙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 평가하여 부과)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나.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등록에 대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에 대한).
    •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반입)하는 때.
    •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지역자원시설세:
    • 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 다.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라.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바.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사.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확정 단계부터는 국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확정 부과확정 자동확정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납세조합: 납세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 주로 농민, 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참여하여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 납부, 충당(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으로 충당) 또는 부과취소(세무 당국이 이미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발생)가 있는 때.
  •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5~15년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
5년(5억 원 이상은 10년)

제척기간

이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구분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증세(상속세&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누락 신고 15년
기타의 경우 10년
일반조세 사기 등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7년
기타의 경우 5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 이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 5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납세고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세무서 등에서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 독촉: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행위.
  • 납부최고: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통지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송.
  •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분을 구하는 행위.
  • 압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
  • 분납: 납세자가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방식.
  • 연부연납: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징수유예: 세금의 징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

3. 2차 납세의무자의 4가지 유형

주된 납세자 1. 해산법인 2. 법인 3. 출자자 4. 사업양도인
2차 납세의무자 청산인 출자자 법인 사업양수인
  1. 해산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인'이 납부.
  2. 법인재산으로 국세징수가 부족한 경우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납부.
  3.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해서 출자자의 지분매각이 어렵거나 제한이 있을 경우 법인이 납부.
  4. 양수도한 사업의 국세에 대해서 양도인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납부.

마치며


오늘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순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세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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