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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제도에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그리고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
1. 국세
- 소득세, 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인지를 붙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매도거래 시)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 평가하여 부과)
-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 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나.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 가.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하는 때,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등록에 대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면허에 대한).
-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반입)하는 때.
-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 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주민세:
-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자동차세:
- 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지역자원시설세:
- 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 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하는 때.
- 다.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라.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
-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바.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 사.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확정 단계부터는 국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확정 | 부과확정 | 자동확정 |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
납세조합: 납세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 주로 농민, 어민, 중소기업자 등이 참여하여 세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소멸사유
- 납부, 충당(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으로 충당) 또는 부과취소(세무 당국이 이미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 부과된 세금이 적법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발생)가 있는 때.
-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 | 소멸시효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5~15년 |
부과된 국세를 징수하는 기간 5년(5억 원 이상은 10년) |
제척기간
이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구분 | 국세부과 제척기간 | |
상증세(상속세&증여세) | 사기 등 부정행위, 무신고, 허위·누락 신고 | 15년 |
기타의 경우 | 10년 | |
일반조세 | 사기 등 부정행위 | 10년 |
무신고 | 7년 | |
기타의 경우 | 5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 이는 국가가 납세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미만 5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 | 해당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되는 것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 |
- 납세고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세무서 등에서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 독촉: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행위.
- 납부최고: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통지로,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송.
- 교부청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다른 징세기관의 공매절차 또는 그 외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분을 구하는 행위.
- 압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
- 분납: 납세자가 세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방식.
- 연부연납: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 징수유예: 세금의 징수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
3. 2차 납세의무자의 4가지 유형
주된 납세자 | 1. 해산법인 | 2. 법인 | 3. 출자자 | 4. 사업양도인 |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 | 출자자 | 법인 | 사업양수인 |
- 해산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인'이 납부.
- 법인재산으로 국세징수가 부족한 경우 출자자(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납부.
- 출자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대해서 출자자의 지분매각이 어렵거나 제한이 있을 경우 법인이 납부.
- 양수도한 사업의 국세에 대해서 양도인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납부.
마치며
오늘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순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통해 조세제도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납세자가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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