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 대한민국의 세금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과세제도는 어떤 형식을 따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분류
기준별
- 과세주체: 국세 / 지방세
-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 간접세
-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 목적세
-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종량세
- 세율의 구조: 비례세 / 누진세
과세주체
국세: 중앙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재산세, 주민세.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간접세: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와 주세.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보통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 특정한 목적 없이 국가의 일반 재정 운영에 기여.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 그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 예를 들어 소득세율 6%~45%
종량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 예를 들어 인지세.
세율의 구조
비례세: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누진세: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세금
<조세의 종류>
국세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관세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조세의 기한과 서류 송달
기간과 기한
기간(期間) : 어떤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간을 포함한 전체의 시간 범위를 의미.
- "이 프로젝트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시간)
- "여름 방학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기한(期限) : 특정한 일이나 사건이 완료되어야 하는 정해진 시간. 일반적으로 마감 시간 의미.
- "보고서는 5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마감일)
- "계약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 세법에 정하는 기간이 공휴일(토요일, 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 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통신일부인(우편물의 접수 확인과 우표 소인으로 사용하는 도장. 날짜가 찍힌다.)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
서류 송달
- 교부송달: 행정기관이 정해진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함.
- 우편송달: 우편송달 시 등기우편으로 함.
- 전자송달: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공시송달: 송달이 곤란한 때,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함으로써 서류송달로 인정.
오늘 알아본 조세와 조세제도들은 투자자산운용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지만, 경제와 금융을 다루는 제 블로그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 투자자산운용사를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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