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득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차이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리과세와 분류과세의 차이점과 같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들을 위주로 담았으니 천천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소득세법1. 개요소득세는 자연인인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거주자비거주자국내, 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NO 국적기준).2. 소득세별 과세이론들열거주의유형별 포괄주의포괄주의이자나 배당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에 적용이자소득, 배당소득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소득원천설열거주의 + 일부 포괄주의순자산증가설소득원천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낸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거나 더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1.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준다.-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2.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회사 자산이 노화됐다?! 회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회계를 공부한 적이 없으시다면 뉴스나 경제 관련 소식을 접하실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사의 자산이 오래되거나 노화됐을 때 처리하는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가상각이란?감가상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자산이 사용되면서 자연적인 마모, 노후화 또는 기술적 진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 감소를 나타냅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원가를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감가상각의 필요성1. 재무제표의 정확성: 감가상각을 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