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거 모르면 세금 더 낸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 안녕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거나 더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1.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준다.-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과다신고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2.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