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정책

육아휴직 최대 3년 확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다른 정부 정책 소식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 우상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는 정책 소식입니다.

썸네일
육아휴직 최대 3년

육아지원 3법 개정안 소개

2025년 2월 23일부터 새로운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임신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요.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된다고 합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것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기간이 120일 이내로 연장되어 전보다 여유로워졌습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 증가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유산 및 사산 건수는 약 9만 건에 달하며, 고령 임신부의 증가로 인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및 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치로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임신 15주 이내에는 최대 10일까지, 그 이후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존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인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3개월이었던 최소 사용 단위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임휴가 및 유급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으며, 유급기간도 2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들도 출산 전후 급여와 유산·사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10일로 확대됩니다.

마치며

육아휴직 및 출산에 관련한 기타 다양한 휴가가 대폭 늘어나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책과 지원들이 늘어나 대한민국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